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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어려운 기초연금, 65세 이상부터 받는다는 말은 알겠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하나도 안 들어오죠? 기초연금에 대해서 하나씩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신청하고 싶은 분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부르시는데, 정식명칭은 기초연금입니다. 주민센터에 내방하여 공무원에게 "기초연금 신청하러 왔어요." 하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하지만 기초연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대한민국 만 65세 노인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으로 들어와야 받으실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부동산,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소득과는 다른 개념이고, 설명 소득이 많더라도 공제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념하세요! 

 

 

※ 기초연금 수급대상조건

 

대한민국 국적인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자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충족자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월 323만 2천 원 이하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쉬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신청하시는 분이 만 65세가 되는 생신이 있는 달이 2024년 10월이라면 2024년 9월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기초연금은 신청하신 달을 기준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자격이 된다면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만약 어르신이 2024년 10월에 만 65세가 되시는데, 11월에 신청해서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면, 한 달치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는 거죠.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는데 보통 1달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기초연금은 신청하신 달로 소급해서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은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내방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전국국민연금공단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인터넷을 봐도 모르겠고, 몸도 불편하시면, 주민센터에 전화를 하세요. 최근에는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 홈페이지 신청방법 

1. 복지로 사이트 접속> 서비스 신청 클릭

2.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3. 기초연금 서비스 신청하기

기초연금은 복지로에서 포털사이트에서 복지로 검색>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기초연금 순서로 자가진단이 가능해요. 

 

※ 신청 준비물

통장사본(본인계좌, 예외적으로 배우자 계좌 가능),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

정부 전산망으로 어르신의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기초연금 선정기준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 P

계산이 너무 어려운 분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수급권자 제외요건

안타깝게도 공무원, 별정우체국 직원, 군인, 경찰, 사립학교 교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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